국세청, "세무서 방문 자제, 전자신고 활용" 당부
실시간 쳇봇 상담서비스 운영, 신고서작성방법 등 질의응답
업종별 유형별 맞춤 신고도움자료도 제공
부가세 부정환급신청 시 2년 이하의 징역, 환급액의 2배 벌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7일까지 지난 1~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58만명, 법인은 101만개 등 모두 559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지난해 1기(532만명)때보다 27만명이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이 부진(2020년 1~6월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연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했다고 판단되면 올해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세무서 방문 자제…전자신고 활용해주세요" |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대전·광주 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6개 주요 업종(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 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유튜브·홈택스에 개시했다.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도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챗봇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근 경로는 이렇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정기신고→부가세 신고 챗봇.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를 입력하면,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한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사업자들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시체→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경로를 거쳐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에겐 시각화(그래픽 등)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캠핑카 제조업체 ▲크리에이터 용역 매출 ▲App-거래(플랫폼 거래) ▲공유숙박 ▲SNS 마켓(블로그 등) ▲오픈마켓 등이 추가됐다. 공유숙박 운영 사업자에겐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오픈마켓 업종일 땐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입해서 건수·매출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비(非)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검증 강화한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세금납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비영리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액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부당환급 사전차단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농산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등이 주요 적발 사례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란 대가가 따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하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uly 09,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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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확정신고자 559만명, 전기보다 27만명 늘어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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