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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 6개월간 연기 가능해졌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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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1 13:56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정례 브리핑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정례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을 연기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위약금 없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예식업중앙회가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해 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 조정관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해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를 강화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당장 실내 50인 이상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해야 했지만 예식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예식, 외식 등 5개 업종 소비자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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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20 at 11: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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