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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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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제조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마약제조자에게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2020도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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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3㎏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 등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또 C씨와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필로폰 제조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모발 검사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있어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1심은 "A씨가 필로폰 제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실시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루어진 후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A씨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한 양 및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몰랐으므로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조 등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요구한 물품을 구매해 건네주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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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8: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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